의사들의 급여 체계: 네트제와 연봉제의 차이

봄에는 의사들의 신규 개원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봉직의의 수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의사들이 이전 직장과의 세금 정산의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네트제와 연봉제의 차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트제와 연봉제의 차이


연봉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 제도인데, 일반적인 기업의 직장인들의 급여체계이며 세전 급여 제도라고도 합니다.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되, 책정된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네트제의 경우 실제로 내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급여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없는 변칙적인 급여 제도인데, 주로 병의원에서 관행처럼 채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인 병원장들은 아무에게나 네트 연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인기 있는 전문의라고 판단이 될 때만 네트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트제에서 급여 1,000만원이면 실제로 받아 가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대표원장이 페이닥터가 부담할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 세후에 지급받을 금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의사-네트제-연봉제-이미지

네트제의 특징

우선 네트제가 병의원의 관행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만큼 의사들에게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봉직의들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세금 걱정 없이 진료만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실제로 직장을 찾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제가 세금 걱정 없이 진료만 보게끔 해주겠다는 의미여서 추후 연말정산이나 안분 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 세금에 대해서 대표원장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및 안분 정산에 대한 추가 부담에 대해 대표원장님들과 봉직의 간의 의견 조율이 잘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얼굴 붉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금 정산 시에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네트제는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고 모든 판단은 세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만약 세전 급여가 아닌 네트 급여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보다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나,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원장들은 네트로 받던 것이 익숙하다 보니 봉직의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 급여에도 네트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아슬아슬하게 네트로 계약한 직원의 경우 첫 달 급여를 역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혜택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보건의료인력 연봉 리스트(feat. 흉부외과 짱)

일반 의사 연봉 및 전망

진료과별 연차별 전공의 평균 월급

careermomentum-이미지
Career Momentum

취업과 연봉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