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연봉 및 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와 추천업무 등을 통해, 영상물에 적절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폭력성 등을 포함한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하는 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비디오물에 대한 연령별 등급분류
  •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에 관한 업무
  •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등급분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국제협력 및 교육홍보
  • 등급분류·추천불가 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분류 의결
  • 자체등급분류 지원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책임자) 교육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연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평균 연봉: 5,255만 원
  • 영상물등급위원회 신입 초봉: 2,929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1.7 년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복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선택적 복지제도
  • 문화여가비: 동호회 및 체육활동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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