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하는 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 특구육성사업
- 제도지원
- 특구개발 관리
- 특구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평균 연봉: 6,372만 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입 초봉: 4,290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7.6 년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복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보조금지원은 특급지(서울특별시) 국공립학교의 공납금 금액 이내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 선택적 복지제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은행과 제휴한 복지카드를 지급하여 운영
- 기념품비: 체육문화활동, 휴양시설 운영, 기념품 지급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행사지원비: 체육문화활동, 휴양시설 운영, 기념품 지급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문화여가비: 임직원간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을 위해 구성된 동아리 활동비 지원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피복비 :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소정의 피복 지급 가능
- 격려금 :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품 등 수여 가능
- 통신비 : 실(팀)장급 이상 보직자에게 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지원
- 특근매식비 :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