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초봉 및 평균 연봉

해외여행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조종사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조종사에 대한 연봉과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가 되는 방법


대한항공에서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군(軍) 조종사로 일정기간 복무한 뒤 항공사에 경력 조종사로 입사
  • 항공사의 조종훈련생 과정(2년)을 거쳐 조종사로 보임

조종훈련생이 2년여간 기본훈련을 마치고 1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부기장이 되면서 정식 조종사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기장에서 기장이 되려면 약 7∼8년이 소요됩니다.

대한항공 기장 초봉 및 평균 연봉

대한항공 기장의 초봉은 비행 수당·상여금·야근 수당·퍼듐(해외 체류비) 등을 포함해 은 9,9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항공 소형기 부기장 평균 연봉은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평균 1억 4,000만 원, 기장 연봉은 1억 8,000만원 수준이며, 대형기 기장은 평균 2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은 비행수당이 존재하는데 비행수당은 75시간 초과시 시간당 70%, 80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 가산 지급됩니다.

조종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에는 `무사고 안전장려금’과 `경영성과급’이 있습니다. 무사고 안전장려금은 안전기준을 점수화해 목표 도달 시 전 직원에게 50%의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며, 경영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대한항공 조종사의 근무환경 및 복지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은 대형기의 경우 월 평균월평균 66시간(최소 40시간ㆍ최대 91시간)이며, 소형기는 53시간(최소 46시간ㆍ최대 60시간)으로 월평균 60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기 조종사의 월 근무일수는 9∼15일ㆍ휴무일수는 15∼21일이며, 소형기 조종사는 근무일수 15∼20일ㆍ휴무일수 10∼15일입니다.

조종사들의 대표적인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으로 비행 불가시 사유를 불문하고 급여ㆍ상여ㆍ비행수당을 2년간 전액 보장
  • 중ㆍ고ㆍ대학 자녀 학자금이 자녀 수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건강보험 본인 및 배우자 진료비 연 500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암 치료비는 연간 2,500만 원까지 각각 지원
  • 2년에 1회씩 배우자 동반 해외여행, 호텔비(4박) 및 체류비 미화 200달러가 제공
  • 기장의 경우 퍼스트 클래스, 부기장은 비즈니스 클래스 등 무임ㆍ할인 항공권이 각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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