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중요한 2가지 이유와 피해야 할 꼼수들

근로계약서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노사합의하에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2가지 이유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증명하기 쉽지 않으며, 문서로 작성한 계약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둘 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벌금 및 과태료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되면 금액도 점차 증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수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소정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 휴게시간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의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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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꼼수들 모음

근로기준법은 법 제정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꼼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어집니다. 또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 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연봉은 0000만원 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놓은 법정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로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연봉을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임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 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개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위한 문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 0.5배만큼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기간이 존재하고(여름휴가 등) 이를 연체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연차는 2년 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연차, 휴가와 관련 규정은 회사 사내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되며 다음 해에 사용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의무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미 작성 및 교부과 완료되어야 합니다.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 장소 및 업무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아래 링크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샘플과 작성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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