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이용촉진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합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증진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박물관 상품 개발과 박물관 내 편의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익 도모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 개관 시(2004년)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화하고자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10년 12월)으로 인하여 2011년 1월 법정법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으로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하는 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5조 제4항에 따른 기능 및 역할 수행
- 국립박물관 공연장 운영
-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 및 보급
-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 박물관상품관 등 박물관 내 편의시설 등의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출판사업
- 국립박물관 지원 및 박물관 발전을 위한 사업
- 박물관 문화예술사업 관련 국내외 교류 활동 및 교육
- 그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연봉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평균 연봉: 5,577만 원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신입 초봉: 2,620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9.2 년입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복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
- 선택적 복지제도:
- 기념품비: 명절, 생일직원 등 기념품 지급
- 행사지원비: 체육행사, 창립기념행사, 신년 및 송년행사 등을 지원
- 문화여가비: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
- 피복비: 근무복 등을 현물로 지급
- 특근 식대: 통상 근무시간(8시간)을 근무 후 20시 이후까지 추가 근무, 명절 근무 등의 특근 시 지정식당에서 식사한 비용에 대하여 식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