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하는 일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대학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 치의학계 관련 연구
- 임상연구 및 연구개발업
- 진료사업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연봉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평균 연봉: 5,791만 원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신입 초봉: 3,568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6.9 년입니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복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고등학교에서 취학하고 있는 임직원 자녀에 대하여 2월(신입생은 3월), 5월, 8 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학비 범위이내로 하고 상한액은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다.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본인 및 배우자: 진찰료 50%, 본인부담금 15~30%
- 본인의 직계존, 비속, 처부모, 시부모: 본인부담금 10~20% 등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본인 결혼 : 화환 및 20만 원
- 자녀 결혼 : 화환 및 10만 원
- 출산 격려금 ; 10만 원
- 본인 사망 : 조화 및 100만 원
- 배우자 사망 : 조화 및 100만 원
- 자녀 사망 : 조화 및 50만 원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조화 및 20만 원
-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배정(1포인트당 1,000원)
- 기본포인트: 550포인트
- 근속포인트: 1년 근속당 15포인트(상한 300포인트)
- 가족포인트: 배우자 100포인트, 부모 및 자녀 1인당 50포인트
- 소수가족 포인트: 부양가족 없을 시 40포인트, 부양가족 1명 일 경우 20포인트
- 기념품비
- 행사지원비
- 문화여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