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하는 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금의 징수
-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 교직원의 후생ㆍ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ㆍ신탁ㆍ유가증권 투자 및 안전성이 보장된 수익사업과 소유부동산을 이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
-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에 부수되는 사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평균 연봉: 4,056만 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입 초봉: 3,805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5.5 년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복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학비보조금
- 대상: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직원
- 지급 횟수: 12회 실등록금
- 상환방법: 무상 지원
- 학자금
- 대상 : 임직원 본인 대학, 대학원 등록금 대여(융자)
- 지급 횟수 : 8회 이내 실등록금 납부액
- 상환방법 : 대여일 익월부터 2년 이내
- 주택자금
- 대상: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대여요건 : 1년 이상 무주택인 직원
- 대여금액 : 3,500만 원
- 대여금 이자 : 최대 연 5.5%
- 대여기간 : 최장 20년 분할상환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30만 원 한도
- 생활안정자금
- 대상: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대여요건 : 재직기간 3월 이상인 직원
- 대여금액 : 5,700만 원
- 대여금 이자 : 연 3%
- 대여기간
-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 1년으로 하되, 재연장 가능
- 원리금 상환 최장 10년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화환: 1인당 10만 원 이내
- 경조금: 1인당 5만 원 이내
- 선택적 복지제도
- 기념품비
- 행사지원비: 체육행사, 창립기념식, 송년다과회 등
- 문화여가비: 동호회 지급
- 본부 단체는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 자금운용관리단 단체별로 각 45만 원 지급
- 지부 단체는 회원 1인당 45,000원 지급
- 체력단련실
- 주말 나주-서울 간 셔틀버스 운행
- 특근매식비: 시간 외 및 휴일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식사 제공
- 1인(1식) 당 7,000원 상당의 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