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연봉 및 전망

행정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류나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 또는 대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사의 연봉 및 전망, 업무환경과 하는 일 그리고 행정사가 되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로 구분됩니다.

일반행정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판이나 소청, 사회보장법과 관련 심사청구 등 행정업무에 사실조사 및 대리를 의뢰받아 착수금, 신의성실원칙 등이 기술된 계약서를 작성
  • 의뢰받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
  •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을 실시
  • 행정심판, 소청심사, 특별행정심판 등에 관련된 업무는 기존 판례,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고 법적 논거나 근거를 찾아서 행정심판청구서, 소청심사청구서 등을 작성
  • 행정법령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전화나 면담을 통해 소비자와 민원상담

기술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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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업무환경

행정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행정사가 되는 방법

행정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사시험(행정안전부)에 합격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협회에서 일정기간 소양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다음, 시·군·구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독으로 개업하는 이외에 행정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법과 행정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영업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업무 영역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모두 담당하기보다는 여러 행정사가 상호 간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므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법무행정학과 등
  • 관련 자격: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 연봉

행정사의 연봉은 행정사의 범위와 분야가 광대한 만큼 다양하다고 합니다. 지방이나 시골에서 소일거리로 공무원 퇴직 후 간간히 행정사 업무를 하는 사람의 경우 약 100 ~ 20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이라도 거점 도시이거나 광역시 수준 이상의 도시에서 일하는 행정사의 경우 500 ~ 2,000만 원 수준의 월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에는 월 2,000만원 이상의 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사 전망

행정사 자격은 공무원 경력자 또는 일정 이상 학위를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 등에 한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3년부터 행정사 법령의 개정을 거쳐 시험을 통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시험에는 약 1만 1,712명이 행정사 시험에 지원했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을 부여받는 전부 면제자가 매년 수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원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가 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얽힌 행정업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행정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 대행 업무는 줄어드는 대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분야로 행정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0년 5월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단일행정사회설립 (가칭 대한행정사회) 및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사회 취약계층(외국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행정법률 무료상담을 해주는 마을 행정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행정사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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