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특허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아이디어, 기술 설계도, 제품 등을 검토하고 특허청에 특허권을 청구합니다. 또한 특허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심판에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특정 특허의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변리사가 하는 일
새로운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만든 사람이나 기업이 새롭게 만든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업 간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는 등으로 변리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리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기업체, 관공서, 검찰 등 진출 분야가 확장되었으며, 대형 특허사무소의 경우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소위 특허 변호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변호사는 특허청 출원대리 및 특허심판원 심판대리를 수행할 수 없는데 반해 변리사는 이들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변리사 등록은 한 변호사는 특허 관련 업무 전반과 함께 민, 형사소송의 대리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업무환경
업무는 주로 특허사무소의 사무실 내에서 행하는데, 특허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고용된 경우 근무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교대제, 재택근무, 프리랜서, 원격근무 등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분쟁과 관련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할 때는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리사가 되는 방법
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시험 제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 주관식 논술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 당시 직급과 경력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거나,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실무수습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및 특허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법, 민법 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기계, 열역학, 재료공학, 무기 공업화학, 전자회로, 반도체, 제어계측, 통신, 데이터, 물리, 생물, 약학, 건축 등의 전공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전자, 기계, 화학공학, 건축공학, 물리, 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입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 후 주로 특허법률 사무소에 고용되어 활동하며 변리사 자격 취득 후 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일정 경험을 쌓은 후 본인이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기업체 혹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점차 지식재산권이 주요 경쟁력이 되고, 기업 간의 지식재산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특허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일반 기업에서도 변리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는 새로운 발명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뿐 아니라 인접 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 및 판례, 학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합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기술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습득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발명 여부와 그 속성을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하는 독립성과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설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탐구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에 호기심을 지니고 창조적인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자에게 적합합니다.
아울러 기존 특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질서 정연하며 체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관습형 흥미유형도 필요합니다.
- 관련 학과: 법학과, 지식재산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 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건축학과, 생명공학과 등 이공계 학과, 약학과 등
- 관련 자격: 변리사(특허청), 변호사(법무부, 변리사로 등록 가능)
변리사 연봉
변리사가 의사를 능가하는 연봉을 수령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능한 변리사나 글로벌 기업의 사내 변리사의 경우 의사 연봉보다 더 많이 수령하는 경우는 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 초봉은 5,000 만원~6,000 만원 사이이며 1년에 보통 500만원 ~ 1,000만 원 정도 연봉이 높아지는 수준입니다.
변리사 10년 차 이상은 연봉 1억 원에 수렴하며 그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변리사 전체 평균 연봉은 8,600 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5년차 쯤에도 연봉 1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변리사 전망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와 지식 정보가 융합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 개발과 유통 체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과 소송이 증가하여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심판청구 및 심판처리 건수는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 건수는 일정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특허분쟁과 다른 한편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허권은 속지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법무서비스업의 개방에도 일자리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타 산업과의 융합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고도기술의 개발, 융합기술의 발전 등에 대한 특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변리사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특허법률사무소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도 특허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에 진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에서도 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서 R&D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 관련 특허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AI, IoT, 핀테크 등과 같은 4차 산업 관련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변리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