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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 연봉과 현실 그리고 되는 법

항공교통관제사는 하늘길을 인도해 주는 안내자와 같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의 기장으로부터 항공긱의 비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항공로의 고도를 측정하거나 항공 이·착륙 예정시간을 확인하여 비행을 허가하는 일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연봉과 현실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교통관제사 연봉과 현실


항공교통관제사의 연봉은 8급 초임 관제사 기준으로 약 2,500만 원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105명 중 매년 평균 3명씩 퇴사하는데,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가 대부분의 이유라고 합니다.

입사 후에도 2년 가량 진행되는 신규 관제사 훈련이 존재하며 낮은 보수뿐만 아니라 2교대를 실시하는 등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관제사 이탈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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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법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 등이 있으면 항공교통 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공항 공사의 항공기술훈련원
  • 공군교육사령부의 항공교통관제사전문교육원
  • 한국항공대의 항공교통관제교육원
  • 한서대의 항공교통 관제교육원
  • 경운대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으나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및 경운대학교 항공교통 전공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항공교통관제 교육을 마치면 취업에 유리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항공 종사자 신체검사 3급, EPTA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항공법과 항공교통관제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공항에서 근무하는 관제사가 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모집하는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후 관제 단독 업무 수행까지는 약 2년의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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