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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술강사 연봉과 현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00년에 시작되었는데 여러 예술 분야의 학교 예술강사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예술강사의 연봉과 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연봉


예술강사 시간당 강사료는 43,000원이며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나 예술강사 연봉 평균은 약 1,100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문체부가 강사료 기준을 권고하는 지역문화재단 예술교육 강사료도 5만 원~8만 원이지만 학교 예술강사의 시급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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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술강사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이 연계되어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전문가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예술강사가 기본교과,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등 학교교육 내에서 해당분야의 예술 전문성을 토대로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관련 교과수업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사-예술강사의 협력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현실

학교 예술강사는 문화체육광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술강사는 해마다 3월부터 12월 내에서 최대 10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직이며, 주 15시간 년 476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노동자라 직장건강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제외됩니다.

예술강사는 10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이지만, 계약기간이 아닌 방학에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 학기 수업을 나갈 학교를 신청하고 배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학교와 시간표와 수업 방향도 협의하고, 수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학교 예술강사의 연봉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예술 강사들은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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