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는 정규직인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영양사, 초등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정보
최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협상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1: 211.8만 원
- 기본급2: 191.8만 원
- 명절휴가비: 설과 추석 각각 80만 원
- 정기상여금: 1월 8월 각 50만 원
- 맞춤형 복지: 연 65만 원
교육공무직 임금 체계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는 1 유형(교사 대체 직종-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과 2 유형(공무원 대체 직종-조리사, 조리실무사, 교무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등)으로 구분돼 있고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유형 외(교육복지사, 임상심리사, 강사 등)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형 외’인 교육복지사와 강사 등은 별도의 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유형과 2 유형은 각각 교사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공무원에 비해 60~70% 수준이고 근속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 중 절반 이상은 방학 중에 근무를 하지 않기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정규직에게는 지급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직급수당도 비정규직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