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판사 연봉 및 전망, 업무환경과 하는 일 그리고 판사가 되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가 하는 일
판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재판일자,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방식을 결정하며 재판을 진행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합니다.
민사나 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한편, 판사는 공정성과 정당성에 입각한 재판을 통해 합리적인 판결을 하도록 신분이 보장됩니다.
즉, 판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판사의 업무환경
판사는 재판 과정 중에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특히 개인의 처벌에 관한 일을 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판사는 주로 사무실이나 법정에서 근무하며 법원도서관을 이용하여 사건 관련 참고자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판사가 되는 방법
2012년까지 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연수를 통해 즉시 임용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됩니다.
판사 임용자격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까지는 3년,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5년, 2022에서 2025년까지는 7년이고 그 후로는 10년입니다.
판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기 위해 무엇보다 분석적 사고, 신뢰성,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을 필요로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를 중시하며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논리 전개를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와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사회적 및 교육적 능력이 발달된 자에게 적합합니다.
판사는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 근무합니다.
- 관련 학과: 법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변호사(법무부)
판사 연봉
판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법관 봉급표에 따릅니다. 아래와 같이 호봉제를 택하고 있으며 호봉에 따라 월급이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판사의 평균 연봉은 약 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사의 경우 높은 사회적 지위에 비해 연봉이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최근 높은 수준의 워라밸로 인해 많은 변호사들이 판사로 전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판사경력을 쌓은 뒤 다시 변호사로 전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인 직업으로 최근에는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관의 봉급은 매해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 전망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소송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고, 글로벌화의 심화로 인해 복잡하게 다루어야 하는 국제 소송의 증가 또한 판사의 수요 증가를 예상케 합니다.
소송 난이도와는 별개로 1인당 재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판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판사의 정원은 법원 판사정원법의 법률로 정합니다.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증원 규모가 2009~2019년 10년간 평균 판사는 약 50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후에도 2025년까지는 대체로 연간 약 50명 정도의 증원이 전망됩니다.
또한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단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사회가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로 변화해가면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 범죄, 금융사기 등이 증가하고,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 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반해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 자동화 및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능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판사의(단순, 소액사건) 일부 업무는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배심제 등이 일반화된다면 인력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