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연봉 및 전망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위촉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며 조정·이의·화해 등의 절차를 행합니다. 변호사는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자문 및 일반 법률사무를 주된 업무로 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 영역이 확대되면서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자체가 어렵고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관련 업무를 일반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자문 및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 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 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 신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동원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결정에 불복하여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이 외에 증서에 관한 인증을 담당하는 공증 업무도 합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견의 진술, 공격, 방어 등 소송행위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각종 법률상담에 응하거나 증거자료 수집, 서류작성 등 일반 법률사무를 행합니다.

최근에는 변호사의 업무도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국제거래, 해외 투자, 의료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일부 변호사는 법원사무관이나 자치단체 공무원 혹은 일반기업체에 입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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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업무환경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으로 출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출장지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경찰·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법정 출석, 접견 등을 위해 출장을 가는 등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편입니다.

특히 법무법인(로펌) 변호사의 경우에는 개별 변호사보다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소송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방법

변호사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법학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3월 처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로스쿨 최종 인가 대학은 서울권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에 설치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로 모집 총 정원은 매년 2,000명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혹은 취득 예정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그리고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공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정부기관 및 기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입대 시는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합니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적 공방을 통해 판사, 상대 변호사 또는 검사를 설득하고 의뢰인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합니다.

기존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명확하고 질서 정연하며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이 요구됩니다. 성격 측면에서는 분석적 사고력, 신뢰성,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이 강한 성격이 적합합니다.

  • 관련 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
  • 관련 자격: 변호사(법무부)

변호사 연봉

변호사 연봉의 경우 저마다 다 다르게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로펌인 김앤장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의 경우 초봉이 세후 1억 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매달 1,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다른 대형 로펌의 월급은 800 ~ 1,0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김앤장의 경우에는 연봉 인상 폭도 다른 로펌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연봉이 인상되며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는 사건을 맡을 경우 팀장급은 80만원, 시니어는 60만원 정도 수령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경우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월 500만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며, 국선 변호사는 한 건 당 4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저마다 전문 분야가 있는데 최근에는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A로펌 소속의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B로펌이 계약금 5억원, 연봉 10억원을 제시했으나 영입에 실패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은 인센티브와 퇴직급여를 포함해 월 급여로 계산했을 때 1년차 초봉이 세후 800만원대 중반이며 법무관 출신 1년차는 로스쿨 출신 3년차와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세종의 알려진 복지로는 25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구입비 및 해외 워크숍 참여 기회가 제공, 2만원 한도의 저녁 식비, 월 5만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 월 30만원 상당의 야간 택시비(자차 이용시 주차비), 월 20만원 상당의 어학교육비, 월 10만원 상당의 체력단련비, 연간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비용(만 40세 이하는 2년에 1회), 세종이 회원으로 있는 호텔 및 콘도 이용 기회 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전망

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법을 통한 분쟁 해소 그리고 자산규모 증가 및 소득 상승에 비해 수임료가 낮아진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량 및 변호사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과거에는 법률 서비스가 소송업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전문화 추세와 국내외 거래 다양화에 따라 인수합병, 공정거래, 회사법, 화의(법정관리),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 특허,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정보통신, 해상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 의료, 노동, 복지, 가사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범죄, 불법체류 문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단독 개업보다는 법무법인 확대 현상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변호사 공급의 증가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000명에서 입학정원의 75%를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관리하면서 연간 약 1,500명 정도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어 수임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정보 시스템,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 등의 발달로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변호사를 직접 대면해서 받는 법률 서비스는 감소하고, 이는 변호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EU FTA와 한미 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해외로펌과 국내로펌(법무법인)의 합작이 가능해지고 해외로펌은 합작회사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한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변호사 등 해외 법률전문가는 국내에서 소송대리인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기타 업무는 가능하여 수임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국제거래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 수요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형 로펌에서는 판례 등을 찾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 활용하여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업무대체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 법률 관련 사무원의 일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변호사의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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