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하는 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 신용보증, 신용조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연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평균 연봉: 6,761만 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입 초봉: 4,089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6 년입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복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 무상지원: 직원의 고등학생 자녀
- 대부: 직원 및 직원의 대학생 자녀
- 주택자금
- 무주택직원이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경우 소유자금 중 최대한도 1억 원 내에서 대부
- 근무지역에 주택소유 또는 실거주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대상 공관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임직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비 지원
- 업무상 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회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원. 단, 재해보상 신청 시 지급을 금지
- 생활안정자금: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에 대하여 20백만원 범위 내에서 대부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임직원에 대한 축의, 조의금 집행(5만원 이내)
- 선택적 복지제도: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해 복지점수를 부여하여 자기 계발 등 지원
- 행사지원비
-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
- 친목활동을 제외한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에 소요되는 제경비 지원 등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 및 사망한 경우 지원
- 업무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 및 사망한 경우 지원
- 직원의 수재, 화재 기타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 유실, 파괴 또는 침수된 경우 및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시 합의금이 필요한 경우 보조지원
- 피복대여 및 휴양시설 활용 등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