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보증: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유동화회사보증: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팩토링: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연봉
신용보증기금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평균 연봉: 9,551만 원
- 신용보증기금 신입 초봉: 4,998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4.9 년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복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예산에서 무상융자(대학교 등록금 무이자 지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해외파견직원 자녀에 대해 유치원 월 $300 / 초중등학교 월 $700 한도 + 초과금액의 65% 이내 / 고등학교 월 $600 한도 + 초과금액의 65% 이내 지원(단 직원 1인당 연 최대 40백만 원 한도)
- 주택자금
- 2년이상 근속, 본인 및 부양가족이 무주택인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여
- 근무지역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유주택이 없는 직원에게 사택부여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만 40세이상 임원에게 30만 원, 만 30세 이상 임원에게 25만 원, 만 25세 이상 임원에게 20만 원, 만 25세 미만 임원에게 5만 원 건강검진비 지원
- 임신여직원에게 임신기간중 1회에 한하여 건강검진비 40만 원 지원
- 생활안정자금: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소액자금대출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본인결혼 100만원, 자녀결혼 50만 원, 회갑, 칠순 50만 원 등 경조사 시 경조금 지원
- 경조사 시 화환 및 조사물품 지원
- 본인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 및 부모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
- 재직 중인 직원에 분기별 475포인트 배정
- 행사지원비: 체육행사지원
- 문화여가비
- 사내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동아리 활동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 공공휴양림 이용 시 1박당 5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최대 2박)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수해, 화재 등으로 주택이 훼손된 경우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원
- 포상비: 평가 우수 부점, 업무 유공 직원, 기타 포상 기준에 의해 대상자에 대하여 포상비 지급
- 강사료: 강사료, 출제 관리, 출제 감독 시 수당 지급(강사료 5만 원/시간, 출제 7만 원/일, 출제관리 5만 원/일)
- 가족친화경영: 초. 중. 고등학생 입학, 수능 시험 선물 등 가족친화를 위해 예산에서 지원
- 가족친화: 부양가족 수 및 본인과 부양가족 연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족친화비용 지원(40세 이상 본인 10만 원, 40세 미만 본인 20만 원, 배우자 3만 원, 11세 이하 자녀 3만 원)
- 해외복리후생: 직원 해외 파견 시 1회에 한하여 지역에 따라 정착지원금 $4,000 지원 및 해외파견직원이 자기 명의 차량 운용 시 직급에 따라 차량지원금 월 $292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