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하는 일
서울대학교병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련과 기타 의료요원의 훈련
- 의학계 관련 연구
- 임상연구
-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서울대학교병원 연봉
서울대학교병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대학교병원 평균 연봉: 7,112만 원
- 서울대학교병원 신입 초봉: 5,142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9.7 년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복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를 국가공무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동일하게 지원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본인 및 배우자: 본인부담금 중 선택진료비 100%, 진료접수비 50% 보험진료비 50%, 비보험진료비 50%. 비급여진료비 50%
- 가족(배우자 제외): 본인부담금 중 보험진료비 50%, 비보험진료비 50% 비급여진료비 50%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본인결혼 : 30만원
- 자녀결혼 : 10만 원
- 자녀출산 : 10만 원 * 경조화환 및 장례용 물품
- 본인사망 : 100만 원
- 배우자사망 : 100만 원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 30만 원
- 자녀사망 : 30만 원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사망 : 5만 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
- 경조화환 및 장례용 물품: 임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 화환 및 장례 물품 지급
- 선택적 복지제도
- 교수직(임상교수)
- 기본포인트 : 100만 원
- 근속포인트 : 최대 30만 원 (1년당 10,000원)
- 가족포인트 : 배우자 10만 원, 직계 존 비속 1인당 5만원 (단, 첫째, 둘째자녀 1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인당 20만 원)
- 교수직(겸직/임상) 제외 전직
- 기본 포인트 : 60만 원
- 근속 포인트 : 최대 30만 원 (1년당 10,000원)
- 가족 포인트 : 배우자 10만 원, 둘째자녀 1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인당 20만 원, 기타 가족 1인당 5만 원(4인 이내, 자녀수는 무관)
- 자녀학자금포인트 : 자녀 1인당 120만 원(지급 연도 기준 만 16세~22세 자녀 대상)
- 출산축하 포인트 :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 원 지급
- 교수직(임상교수)
- 기념품비
- 행사지원비
- 문화여가비: 직원 상호 간 친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에 대해 활동비 지급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승인 시, 6개월 동안의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
- 이후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직무능력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
- 재해부조: 천재지변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 재해 위로금 지급
- 야간급식비: 야간근무자에 대하여 야식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