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이 하는 일
부산대학교병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요원의 훈련
- 의학계 관련 연구
- 임상연구 및 연구개발
- 진료사업
부산대학교병원 연봉
부산대학교병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대학교병원 평균 연봉: 6,388만 원
- 부산대학교병원 신입 초봉: 3,800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7.9 년입니다.
부산대학교병원 복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본인 및 배우자
- 의과계: 초(재)진료, 본인부담금(보험급여, 비보험) 각 50%
- 치과계(보철과 제외): 초(재)진료 50%, 본인부담금(보험급여, 비보험) 30%
- 치과계(보철과): 초(재)진료 50%, 본인부담금(보험급여, 비보험) 15%
- 한방병원 일부약제 30%
- 본인 직계 존·비속 / 처·시부모
- 의과계: 본인부담금(보험급여, 비보험) 50%
- 치과계(보철과 제외): 본인부담금(보험급여, 비보험) 20%
- 치과계(보철과): 본인부담금(보험급여, 비보험) 10%
- 한방병원 일부약제 30%
- 본인 및 배우자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본인 결혼: 20만 원, 화환
- 자녀 결혼 : 10만원, 화환
- 본인 및 배우자 사망: 100만 원, 근조화, 상조용품
- 자녀 사망: 50만원, 근조화, 상조용품
- 부모(본인 및 배우자) 사망: 20만 원, 근조화, 상조용품
- 선택적 복지제도: 매년 1월 복지포인트 배정
- 기본 P : 55만 원
- 근속 P : 1년 15,000원(20년 제한)
- 가족 P : 부모, 자녀 1인당 5만 원
- 배우자 P : 10만 원
- 소수 P : 부양가족 없을 시 4만 원/ 1인 시 2만 원
- 기념품비
- 행사지원비
- 문화여가비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