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의 ‘보세(保稅)’는 관세 부과를 유보한다는 의미인데, 통관 과정에서 세관 검사가 필요하거나 다시 수출입해야 하는 화물일 경우 ‘보세창고’에 보관한 채 관세 부과를 유보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세사의 연봉과 보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사란?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으로, 관세청 주관 보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세사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세사 자격 취득 후에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세사 등록은 보세구역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소속 회사 위치 등을 미리 고려하면 좋습니다.
보세사의 연봉
보세사의 연봉은 기업의 규모나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입 보세사의 연봉은 중소기업 수준에서는 2,500만 원 ~ 2,800만 원, 중견기업은 2,800만 원 ~ 3,000만 원, 대기업의 경우 약 3,300만 원 ~ 3,500만 원 수준입니다.
보세사가 하는 일
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 전 장치물품확인 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