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연봉 및 전망

관세사는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수출·수입품의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납세의무자를 대행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사 연봉 및 전망, 업무환경과 하는 일 그리고 관세사가 되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가 하는 일


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 업무 대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입 및 무역 관련 법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확인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합니다.

또한 세관에서도 관련 서류의 정확성을 위해 관세사의 업무 처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관세사의 주요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재료나 제품 등을 수출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 및 통관을 위한 허가·승인·확인 등의 업무 대행
  • 관세청의 UNI-PASS 또는 수출입통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작성
  • 환급 및 반송신고와 수출신고를 위한 서류 작성 대행
  • 관세법 상의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업무 대행
  • 원산지 관리, 협정관세 적용요건심사, 검증을 비롯해 FTA 활용과정의 제반 사항 컨설팅
  •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 세액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

관세사의 업무환경

관세사는 업무의 대부분을 사무실 내에서 수행하지만, 세관 및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리하거나 검역검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의뢰업체, 검역기관, 선·하적 장소, 관세청, 세관 등 관계기관에 외부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고용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개업하거나 법인 등에 종사하면 일상적인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도 하고 유동적인 편입니다.

관세사가 되는 방법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전공에 제한은 없으나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 학, 법학 등을 전공하면 자격 취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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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 취득 후 관세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역 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일하기도 하며 법무법인의 관세통상팀에서 종사하는 관세사도 있습니다.

개업한 관세사의 경우 근무량이나 은퇴 시기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하기도 합니다.

관세사는 주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세 관련 법률뿐 아니라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수리력, 범주화 능력, 기억력, 정밀성과 정확함 등이 요구되며, 제시한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관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 관련 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유통학과, 법학과 등
  • 관련 자격: 관세사

관세사 연봉

통계청에 따르면, 관세사의 연봉은 하위(25%) 3,860만 원, 중위(50%) 5,049만 원, 상위(25%) 5,2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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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통상 법인, 합동사무소, 개인사무소로 구성되어 법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임 연봉 약 4,000만 원, 경력 3년 차 이상부터는 약 7,000만 원 이상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0년 차가 되면 경험과 능력에 따라 1억 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봉 약 3,000만 원, 3년 차부터 평균 약 5,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사 전망

아래 표와 같이 한국관세사회 집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985명의 관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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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90명 내외의 관세사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어 급격한 관세사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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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에 따른 물동량에 따라 관세사의 업무와 수요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무관세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 등의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관세사의 수요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인증, 원산지 검증 등이 보다 깐깐해지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사의 컨설팅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안전관리 준수를 위해 수입규제를 확대하면서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업체에서 전달한 인보이스를 관세사가 처리할 때 전산화나 기계화로 업무 효율화가 이뤄져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관세사의 업무 감소 및 매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통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세사에 대한 업무관리를 아웃소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규모 관세 법인을 선호하고 있어서 실무경력이 부족한 신입 관세사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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