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하는 일
대한적십자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대한적십자사 연봉
대한적십자사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평균 연봉: 6,011만 원
- 대한적십자사 신입 초봉: 3,235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2.5 년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복지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재직직원과 그 자녀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수혜 자녀는 동시 2인 이내, 대학원은 직원 본인) 본인 퇴직금 범위 내 무이자 대여(84개월 균등 분할 상환)
- 주택자금: 원거리 전보로 본래의 생활근거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임차자금 대여 또는 대여자금(잔액)을 연리 5% 한도 내 월세 지급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건강검진
- 의료비 할인: 적십자병원 직원 및 가족이 소속 병원의 외래 진료,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일부 감면 적용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직원 및 그 가족의 경조사에 경조사비, 경조화환 지급
- 기념품비: 명절, 직원 생일, 창립기념일 등 기념일에 기념품 지급
- 행사지원비: 직무워크숍 등 행사 지원
- 문화여가비: 직원 문화활동비 지원
- 보훈자녀 격려물품: 국가유공직원 및 자녀에 지급
- 피복비: 직원 근무복 지급
- 교육비: 직원 자기계발비 지급
- 급식보조비(현물): 특근자매식비, 직원 중식비
- 급식보조비(현금): 직원 중식비(구내식당 미운영 기관)
- 출산장려금: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