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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근로자 일당

우리나라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수확철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최근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도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철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은 14만 원 ~ 15만 원 수준이었으나 인력난으로 인해 현재는 2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만성화한 농·어촌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을 대폭 늘리는 조처를 했지만, 농가에선 여전히 인력부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몸값 상승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농산물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근로자로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F-1-5 비자 취득자) 또는 외국국적 동포(F-1-9)입니다.

이외에도 단기 취업근로자(C-4), 계절 근로자(E-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계절 근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이면 계절 근로자로서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

최근 국내 기술 분야에 해외 인재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지만, ‘3D 업종’으로 통하는 뿌리 산업, 조선업, 건설업, 농업 분야 같은 산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부족해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경북 김천시가 필리핀, 충남 청양군이 네팔과 각각 협약을 맺고 현지 근로자를 초청하는 등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지난 5월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농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무원들을 통역관으로 지정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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