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농촌으로 가면 이주노동자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이주노동자가 받는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이주노동자의 월급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월급은 200 ~ 3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이들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농업을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에겐 착취를 가능케 한 조항이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가 농업이 계절과 기후 등의 영향을 받는 걸 고려한 처사이긴 하나,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적인 연장근로와 임금 미지급, 초과수당 미지급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농촌 이주노동자의 현실
농촌 이주 노동자들은 농촌에서 일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야근이나 초과근무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염경보가 발동해도, 폭우가 쏟아져도, 그는 단 하루도 날씨를 이유로 쉴 수 없습니다. 한 달 중 며칠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씩 일한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도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에어컨이나 화장실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무판자로 만들어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E-8 비자) 도입을 때에 따라서는 서두르기도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용역으로 시행된 실태조사를 보면 농업 이주노동자 중 77.6%는 여전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시설 등 가설건축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은 22.4%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