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연봉 및 복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 전 국민을 위한 노후준비 서비스 사업
-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 그밖에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국민연금공단 연봉
국민연금공단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평균 연봉: 6,883만 원
- 국민연금공단 신입 초봉: 3,620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4 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복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비
- 학자금: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의 부양가족 중 초등학교 ·중학교(해외근무자의 자녀가 해당국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만 적용), 고등학교 자녀의 분기별 등록금 영수증 금액 중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또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
- 대학생 학자금 대부: 임직원 본인,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교(원) 등록금 범위 내에서 대부하고 졸업 후 2~6년 매월 분할 상환
- 비연고 근무자 임차 숙소 제공
- 비연고지 근무 자금 대부: 연고지에서 근무지까지 이동거리가 60km 이상인 경우 대부하고, 연고지 발령 후 3개월 이내 전액 일시상환
- 주택 전세자금 대부: 무주택 직원 중에서 주거환경 및 생활형편 등을 고려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만 30세 이상 출생 연도(짝수/홀수)에 따라 2년에 1회 24만 원 한도 지원
- 만 29세 미만 근속기간(군입대 등 휴직기간 제외) 6년 도달자 1회 24만 원 한도 지원
- 국민건강보험가입 제외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주기별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1회 24만 원 한도 지원
- 태아 검진비: 임신 중인 여직원, 임신기간 중 1회 20만 원 지원
- 의료비 대부: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진료비 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최대 400만 원)
- 경조비 및 유족 위로금
- 경조화환: 직원 및 가족 경조사(결혼, 사망) 발생 시 축하화환, 근조화환 지원
- 상례 물품: 직원 및 가족 조사 발생 시 상례 물품(일회용품 세트 300인분)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
- 기본: 60만 원/근속: 1년 미만 5만 원, 1년 이상~3년 미만 10만 원, 3년 이상 15만 원
- 생일: 5만 원/다자녀: 5만원
- 출산 축하 포인트: 첫째 자녀 출산 50만 원/둘째 자녀 출산 100만 원/셋째 자녀 이상 출산: 300만 원
- 기념품비: 퇴임직원 기념패, 퇴임 직원에 대해 각 30만 원 지원
- 종무식 행사
- 체육행사
- 퇴임행사
- 하계휴양소: 우선순위에 따른 추첨을 통해 이용 – 공단지원금 69%, 본인부담 31% 수준
- 동호회: 1회 1인당 최대 2만 원 이내로 지원
- 재해보상 및 재해 부조
- 단체보험: 생명 상해보장 1억 2천만 원/암 진단 2천만 원/뇌혈관계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2천만 원/입원의료비 2천만 원/통원의료비 30만 원
- 재해복구비 대부
- 근골격계 질환 예방물품
-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 임신직원 배려 물품: 임신 중인 여직원, 임신기간 중 1회 지원
- 장애아동 보육비
- 피복비(근무복)
- 통근버스
- 특근매식비: 정규시간 외 2시간 이상 초과 근무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