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하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사업
-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 전공의 수련 및 임상의학 연구
- 의료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부대사업 및 해당 사업 운영자에 대한 시설물의 임대
- 그밖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봉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평균 연봉: 7,063만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입 초봉: 4,004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8.1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대학교, 대학원에 한함
- 유상지원(대여금)
- 직원 본인, 자녀(자녀의 경우 대학원 제외)
- 무이자, 월 균등 분할상환
- 주택자금: 주택구입, 주택임차
- 유상지원(대여금)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최대 5천만원(2019년~2021년)
- 이자: 매년 초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단체보험: 질병 또는 사고 보장
- 난임 시술비 지원: 저출산 대책에 따라 마련한 출산 장려
- 일반 건강진단: 연 1회 실시
- 공단 건강검진 제외자(사무직)
- 공단 암 검진 10% 본인부담금 지원
- 연령별 추가 검진 지원
- 전립선 특이항원, 태아 성암 항원(만 40세 이상)
- 복부초음파(만 50세 이상)
-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
- 본인 및 배우자: 진찰료 및 진료비 50%
- (조)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진료비 50%
- 생활안정자금: 유상지원
- 최대 3천만 원
- 이자: 매년 초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경조비 및 유족 위로금
- 결혼, 사망 : 화환(10만 원 상당)
- 장례용 소모품 : 2박스(총 400인분)
- 출산장려금 : 첫째(100만 원), 둘째(100만 원), 셋째(200만 원), 넷째 이상(300만 원)
- 출산 축하선물: 기저귀케이크(5만 원 상당)
- 임신직원 보호용품 : 임산부 양말, 손목 보호대, 전자파 담요, 라텍스 방석(총 10만 원 상당)
- 선택적 복지제도
- 기본 포인트 : 40만 P
- 근속포인트 : 3만 P/1년(지급한도:23년)
- 가족포인트 : 배우자 3만 P, 기타 2만 P
- 문화행사
- 영화 및 스포츠 경기, 뮤지컬 단체관람 등
- 직원 자녀 체험행사
- 체육대회
- 미혼 직원 만남 행사
- 하계휴양소: 하계휴가 기간만 운영
- 동호회 : 연간 100~220만 원
- 재해보상 및 재해 부조: 업무상 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보상
- 3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