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아케이드게임물, 성인용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기관 및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관리
-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제작·유통 또는 정상적인 이용 제공 여부의 확인·점검
- 게임물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성 확인
- 게임물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 게임물 이용자 및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 불법 게임물 근절을 위한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운영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불법 게임물 등의 시정권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연봉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평균 연봉: 5,337만 원
-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입 초봉: 2,972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5.1 년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복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직원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을 지원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상임임원 및 직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임직원 경조사시 화환대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 선택적 복지카드 도입
- 기념품비
- 행사지원비
- 문화여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