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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연봉 및 전망

감정평가사는 판매, 구매, 과세나 자산 처분을 목적으로 토지, 기업, 재산 및 기타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평가사 연봉 및 전망, 업무 환경과 하는 일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되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건물 아파트, 임야 등의 부동산과 항공기,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동산, 그리고 유가증권, 광산 등의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나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거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에 필요한 보상평가를 위해 자산을 조사하고 평가
  • 기업체의 설립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자산의 감정평가를 하기도 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가 의뢰하는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평가업무
  • 법원에 계류 중인 경매나 소송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 각종 부동산의 적정가격 및 임대료 산정, 입지선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제반 컨설팅 업무

감정평가사의 업무 환경

감정평가사는 감정 대상물에 대한 조사와 평가서 작성을 위해 사무실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편이며 현장조사를 위해 외부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되는 방법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문자격시험인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등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간의 실무 교육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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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험은 학력 및 경력 등의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대학에서 법, 경제, 회계, 부동산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정 전문가는 감정 대상물을 감정해야 하므로 공간지각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며 수치와 통계를 계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리능력, 꼼꼼함과 세밀함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요구되며 원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자격 취득 후에는 주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합동사무소, 공기업(한국 자산관리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은행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기도 합니다.

개인사무실을 개업할 경우 영업력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므로 일정기간 취업 후 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 개인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이나 사무실에서 감정평가 사무원으로 활동 경력을 쌓고 2차 시험에 합격한 후(이 경우 1차 시험 면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업하는 경우 작업량이나 은퇴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지역학과, 지역개발학과, 지리학과, 세무·회계학과 등
  • 관련 자격: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연봉

감정평가사의 연봉을 수습 평가사, 소속 평가사로 구분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연봉-이미지

수습 평가사의 경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턴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습의 경우 약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습 평가사는 말 그대로 수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 또한 제한적입니다.

이때 수습 평가사는 소속 평가서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업무 처리를 통해 평가수수료 명목으로 처리비를 받게 되는데 수습 평가사는 이러한 처리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편입니다.

수습 평가사의 경우 업무 환경에 따라서 소속 평가사만큼 업무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입 소속 평가사는 3,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연차와 경험이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갑니다. 보통 연봉의 10% 수준으로 해마다 갱신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수수료 명목의 처리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수수료 대비 일정 비율로 받게 됩니다. 평가 수수료가 크면 처리 보도 당연히 크겠죠? 법인에 따라 비율은 다르니 받을 수 있는 처리비도 해당 비율에 따릅니다.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연봉은 1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연봉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3년, 보통은 5년에서 10년 사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능력에 따라 2억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영업력이 좋으면 3억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감정평가사 전망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보상, 공시지가 수요 등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의 토지·주택의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재평가, 국가 공공자산 실태파악 등을 위해 감정평가의 수요가 꾸준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는 불황일 경우에도 경매, 담보 관련한 부동산 매물 감정을 위해 수요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에 덜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감정평가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개발 공급,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련 종합 서비스와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감정평가사 간의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IT기술의 발전은 감정평가업무에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지도 서비스,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등이 데이터화 되어 수집 가능하며 향후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어 감정평가사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공개된 자료가 많더라도 현장조사와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감정평가의 정확성이 달라지므로 기술발전이 감정 평가사의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향후 감정평가사의 취업자 수는 급격한 등락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더욱이 매년 200명 미만의 감정평가사 자격 합격인원이 신규 배출되고 있으므로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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