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교사의 복지 및 연봉

원로교사는 교장 임기 만료 후에 정년이 남은 경우 교사로 임용할 때 수업 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등 우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원로교사의 연봉 및 복지 정보와 원로교사에 관련된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교사의 연봉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원로교사는 84명으로, 초·중·고교에 77명, 유치원에 7명 있다고 합니다. 

원로교사의 평균 연봉은 연 9,268만 원으로, 담임은 물론, 생활지도‧진로‧연구 등 각종 행정 업무에서 배제됐고, 55%(47명)가 교장처럼 별도 집무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원로교사의 수업 시간은 주당 최고 20시간, 최저는 4시간이고 평균은 9.25시간이며, 최고 연봉은 1억 8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원로교사의 복지

원로교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 수업시간의 경감
  • 당직 근무의 면제
  •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 그 밖에 교내ㆍ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의 우대

원로교사는 교장 임기 만료 후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로교사에 대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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