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연봉 및 복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일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의 지급 및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 지원자금의 회수
  •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 등

예금보험공사 연봉

예금보험공사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평균 연봉: 9,394만 원
  • 예금보험공사 신입 초봉: 4,428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3.5 년입니다.

예금보험공사 복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 국외근무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금 지원
    • 지원범위 :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 지원한도 : 유치원 월 $300 한도 / 초중학교 월 $700 한도 + 초과액의 65% 이내 / 고등학교 월 $600 한도 + 초과액의 65% 이내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금 지원
    • 대여범위 : 대학등록금 중 본인부담 실납입액
    • 대여조건 : 무이자
  • 주택자금
    • 대출대상 : 실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금리 :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적용
    • 대출한도 : 7천만 원
    • 상환기간 : 1년 단위 원금분할 상환(최장 10년)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90만 원 한도 건강검진 실시
  • 단체상해보험: 임직원의 건강 및 불의 사고에 의한 위험 보장
  • 건강진단비: 연령별 50만 원 한도 건강검진 실시
  • 단체상해보험: 임직원의 건강 및 불의 사고에 의한 위험 보장
  • 생활안정자금
    • 실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또는 가족)이 혼인, 입원, 수술 및 사망 사유 발생 시
    •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적용
    • 대출한도 : 2천만 원(사유당 2천만 원, 사유 없이 5백만 원, 합산한도 2천만 원)
    • 상환기간 : 1년 단위 원금분할 상환(최장 5년)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경조사 발생 시 경조화환, 장례물품 및 장례서비스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 직원의 여가활동, 문화활동 및 자기 계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적 복지비 지원
  • 기념품비
    • 설, 추석 기념품 지급
    • 퇴직 시 직급에 따라 재직기념패 지급
    • 종무식 기념품 지급
  • 행사지원비
    • 매년도 창립기념일 및 종무식 행사 비용
    • 매년도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 비용
    • 매년도 호국보훈행사 비용
  • 문화여가비
    •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 운영
    • 직원의 동호회 지원비
  • 독감 예방접종비: 직원에게 독감 예방접종비 33천 원 한도 실비지원
  • 장애인자녀 특수교육비: 장애인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
  • 직원공동합숙소 관리비: 합숙소 운영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지원
  • 포상품비: 스마트마일리지 포상 등
  • 동계 실내방한복: 직원에게 동계 실내방한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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