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하는 일
영화진흥위원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지역 영상문화 진흥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화진흥위원회 연봉
영화진흥위원회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진흥위원회 평균 연봉: 7,284만 원
- 영화진흥위원회 신입 초봉: 3,848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4.3년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복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조합원 자녀가 국내의 고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공무원 기준의 상한액에 준하여 지급. 단, 대학의 경우 융자지원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
- 선택적 복지제도: 사전에 설계된 복리후생 항목(자기계발/건강관리/레저취미/문화생활) 중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복리후생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