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하는 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 치의학계 관련 연구
- 임상연구 및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 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연봉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평균 연봉: 6,145만 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신입 초봉: 4,568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9.1 년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복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본인 및 배우자: 진료접수비 50%, 보험진료비 50%, 비보험진료비 50%, 비급여진료비 50%
- 가족: 보험진료비 50%, 비보험진료비 50% 비급여진료비 50%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상근임원 및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때 지급
- 본인결혼 : 30만원(화환 지급)
- 자녀결혼 : 10만원(화환 지급)
- 자녀출산 : 10만원
- 본인 및 배우자 회갑 : 10만 원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칠순 : 20만 원
-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100만 원(화환지급)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 30만 원(화환지급)
- 자녀사망 : 20만 원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사망 : 10만 원
- 선택적 복지제도
- 기본포인트 : 60만 원(단시간근무자 93.3% 배정)
- 근속포인트 : 최대 30만 원 (1년당 1만 원)
- 가족포인트 : 배우자 10만 원, 직계 존 비속 1인당 5만원 (단, 첫째5만원, 둘째자녀 1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인당 20만 원, 4인 이내 자녀수는 무관)
- 자녀학자금포인트: 만 16세 이상 자녀 7년간 1인당 50만 원
- 맞춤형 복지제도(임상교수요원)
- 기본 포인트 : 100만 원
- 근속 포인트 : 최대 30만 원 (1년당 1만 원)
- 가족 포인트 : 배우자 10만 원, 첫째, 둘째자녀 1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인당 20만 원, 기타 가족 1인당 5만 원(4인 이내, 자녀수는 무관)
- 기념품비
- 행사지원비
- 문화여가비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