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하는 일
서민금융진흥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신용 대출ㆍ보증 사업,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ㆍ유지 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 사업, 종합상담, 교육, 정보제공, 취업지원 등)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대외 교류ㆍ협력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운영사무
- 금융회사등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ㆍ운용
-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서민금융진흥원 연봉
서민금융진흥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평균 연봉: 6,737만 원
- 서민금융진흥원 신입 초봉: 4,114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3.1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복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검진비
- 임원 : 70만원
- 만 40세 이상 직원 : 50만 원
- 만 40세 미만 직원 : 25만 원
- 단체보험
- 지원한도 : 35만 3,000원
- 독감예방접종
- 본사 근무 직원 : 35천 원
- 지역센터 근무 직원 : 실비(최대 40천 원)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경조사 발생 시 화환 상조물품 및 경조버스 제공 및 지급 (축의금물품/조의금물품)
- 화환 : 10만 원
- 상조용품: 75,000원
- 자녀출산 용품지원(출산화환 대체)
- 지원범위 : 10만 원
- 선택적 복지제도: 연간 30만 원(연도 중 근무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
- 기념품비
- 동호회비 : 동호회 활동 시 분기마다 동호회에 그룹활동비 지원
- 재해부조 :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손실, 파괴
- 완전 소실, 유실, 파괴 시 : (소유) 통상임금의 300%, (거주) 통상임금의 200%
- 1/2 이상 소실, 유실, 파괴 시 : (소유) 통상임금의 200%, (거주) 통상임금의 100%
- 1/3 이상 소실, 유실, 파괴 시 : (소유) 통상임금의 100%, (거주) 통상임금의 50%
- 가족친화경영 격려물품 및 격려금 지급: 수능 수험생을 둔 임직원 (자녀별 최대 1회 지원)
- 격려금 : 20,000원
- 격려품 : 25,000원
- 웜쿨비즈 지급
- 포상금 및 포상물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