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연봉 및 복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하는 일


도로교통공단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홍보 및 자격의 발급ㆍ관리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ㆍ설계ㆍ감리ㆍ운영ㆍ관리와 기술지원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 도로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 건의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
  •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과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 및 교통사고잦은곳 분석ㆍ설계 등 그 지원에 관한 업무
  •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도로교통공단 연봉

도로교통공단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평균 연봉: 6,278만 원
  • 도로교통공단 신입 초봉: 3,200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2.3 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복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대부
    • 대부이율 : 1.0%
    • 상환기간 : 2년
  • 단체상해보험: 교통안전사업 수행 직원으로서 교통현장에서의 위험 노출 빈도가 높은 직원에 대한 단체상해 보험료 지원
  •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의무 시행
  • 독감예방접종
  • 장기투병지원: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합산하여 4주 이상 입원 가료한 직원
    • 4주 이상 8주 미만 – 30만원, 8주 이상 12주 미만 – 50만 원, 12주 이상 – 80만 원
  • 생활안정자금
    • 대부이율 :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하한으로 적용
    • 상환기간 : 3년
  • 장례용품 지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300인분)
  • 기념품지원: 1인당 50,000원 이내
  • 특근매식비
    •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이상 근무하거나 공휴일 및 휴무일에 4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한 자.
    • 1인 1일 7,000원
  • 본부직원 통근버스 운영
  • 출산직원 축하용품 8만 원 이내 지원 : 미역, 기저귀, 육아물품 등
  • 대학수능격려품 1만 원 이내 지급
  • 임신보호용품 지급(8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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