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하는 일
대한체육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회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 스포츠의·과학을 활용한 선수·지도자의 육성,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
-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 학교체육(청소년 체육활동을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 국제종합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개최 후보도시 선정 및 대회 개최 시 지원
- 국제스포츠교류, 올림픽운동 및 국제교육·문화 프로그램 관련된 제반 사업
- 스포츠 관련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그 밖에 체육 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체육회 연봉
대한체육회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체육회 평균 연봉: 6,458만 원
- 대한체육회 신입 초봉: 3,379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4.5 년입니다.
대한체육회 복지
대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학자금 대부
- 주택자금: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임차자금 대부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19만 원한)
-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임직원 경조사 발생 시 경조화환 및 상례용품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
- 정년퇴직자: 정년퇴직자 격려품 지급
- 명절선물: 명절선물 지급
- 모범직원 포상: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 보훈직원 격려: 보훈대상 직원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