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봉 및 복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 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하는 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ㆍ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 국내의 산업ㆍ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
  •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 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정부 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및 활용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평균 연봉: 9,795만 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입 초봉: 3,495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3 년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복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대학생자녀 실등록금 (해외대학의 경우 연간 미$10,000 이내)
  • 주택자금: 근속1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최대 6천만 원 한도 대부(대부이율 연 2.5%)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임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생활안정자금 : 근속1년이상직원, 최대 2,000만 원 한도 대부(대부이율 연 2.5%)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선택적복지제도
  • 기념품비: 창립기념일, 추석명절에 기념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 행사지원비
  • 동아리지원금 :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콘도이용료 : 부서별 워크숍 등 공식행사 개최 시 콘도이용료 지원
  • 특근식비 :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1식/6,000원을 특근이력기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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