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연봉 및 복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하는 일


기술보증기금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보증
  • 기술평가
  • 보증연계투자
  • 구상권관리
  • 유동화회사보증(P-CBO)
  • 기술혁신지원(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선정 등)
  •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중소기업 기술보호
  • 기술신탁관리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연구

기술보증기금 연봉

기술보증기금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평균 연봉: 9,278만 원
  • 기술보증기금 신입 초봉: 4,860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6 년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복지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전 직원
    • 지원내용: 근무지의 초ㆍ중ㆍ고교에 취학 중인 국외 근무직원의 자녀: 월평균 미화 600달러 이내 지원(월평균 등록금이 600달러 초과 시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원 가능)
  • 학자금 대여
    • 대여대상: 대학생 자녀(제매 포함)를 둔 정규직 직원
    • 대여금액: 수업연한 학기 동안의 등록금(장학금 수혜금액은 제외)
    • 이자율: 무이자
    • 대여기간: 대여일로부터 6년
    • 상환방법: 만기일에 대여 건별 상환
  • 주택자금 대여
    • 대여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직원
    • 대여내용: 주택구입 및 건설자금
    • 대여금액: 최대 100백만원
    • 이자율: 국책금융기관의 주택자금대여 이자율을 참고하여 결정
    • 대여기간: 최대 20년(거치기간 최대 5년 포함)
    • 상환방법: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임차사택 제공
    • 제공대상: 근무지역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소유주택이 없는 4급 이하의 부양가족 동반 정규직 직원
    • 임차보증금 한도: 임차지역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130백만 원 이내~200백만 원 이내
    • 제공기간: 최대 15년
    • 사용료: 비연고지 사용자는 무상, 연고지 및 연고지근무 비연고지 사용자는 사용료* 부과
    • 사용기간에 따라 주택자금대여 이자율의 20%(1~2년 차)~100%(9년 차 이상)
    • 임차사택 사용에 따른 모든 비용(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은 입주직원이 부담
  • 건강검진비
    • 지원대상: 전 임직원
    • 지원내용: 만 31세 미만 – 건강보험공단 1차 검진비, 만 31세 이상 – 30만 원 한도
    • 정규직 여성직원: 임신기간 중 태아검진비용 1,000천 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생활안정자금 대출(Ⅰ)
    • 대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5년 이상 근속한 직원, 생계곤란등의 사유로 사용자 측 이사의 별도 승인받은 직원(정규직)
    • 대출한도: 30백만 원
    • 이자율: 연 3.5%
    • 대출기간: 최대 5년(1회 5년 연장가능)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생활안정자금 대출(Ⅱ)
    • 대출대상: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명의 주택 구입 등으로 일시적인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정규직)
    • 대출한도: 100백만 원
    • 이자율: 연 3.5%
    • 대출기간: 1년(2회 연장 가능)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경조금
    • 지원대상: 경조사가 발생한 직원(전 직원)
    • 본인 결혼: 1백만 원
    • 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및 칠순: 50만 원
    •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출산: (2자녀 이하) 50만 원, (3자녀 이상) 100만 원
  • 조의금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1백만 원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50만 원
  • 화환
    • 사망(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부선망 장손 조부모, 자녀,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결혼(본인, 자녀)
    • 지원내용: 경조사 당 10만 원 상당 화환지원
  • 장례물품
    • 지원대상: 사망(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부선망 장손 조부모, 자녀,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지원내용: 조사 당 200~400인분의 장례물품 또는 20만 원 이내 금액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
    • 지원대상: 전 직원
    • 지원내용: 건강관리, 자기 계발, 가족친화, 문화ㆍ여가, 생활보장 및 단체보험 가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지급
    • (일반정규직) 210만 원, (무기계약직) 210만 원, (비정규직) 115만 원, 한도: 단체보험료(20만 원 한도) 포함
  • 단체보험
    • 보험가입대상: 정규직
    • 지원내용 : 암, 심장ㆍ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장해, 사망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정년퇴직기념품
    • 지원대상: 정년퇴직하는 정규직 직원
    • 지원내용: (공로패) 40만 원, (꽃다발) 5만 원(시세변동 등을 감안 공로패는 55만 원 이내로 운용)
  • 창립기념행사: 1인당 15,000원 상당 특식 제공
  • 동호회 지원비: 참여직원 1인당 30,000원 한도 내 지원
  • 하계휴양시설 대여: 최근 3년간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기관이 임차한 휴양시설을 2박 3일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재해보상: 직원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산재법에 따라 보상
  • 재해부조:
    • 지원대상: 수재, 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본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전 직원
    • 주택 1/3 이상 소실, 유실, 파괴: 전년도 전체 직원의 월평균보수(비과세 제외)의 130%
    • 주택 1/2 이상 소실, 유실, 파괴: 전년도 전체 직원의 월평균보수(비과세 제외)의 260%
    • 주택 완전 소실, 유실, 파괴: 전년도 전체 직원의 월평균보수(비과세 제외)의 390%
  • 격지근무자지원비
    • 지원대상: 격지근무 중인 정규직 직원
    • 지원내용: 거주지와 근무지간 거리를 기준으로 2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반기별 복지포인트로 지급
    • 1등급(40Km 미만): 미지급
    • 2등급~19등급(40Km 이상~400Km 미만): 3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 20등급(400Km 이상): 100만 원 이하
  • 포상비: 공적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해 포상종류 및 금액 등 별도 결정
  • 직원가족 생일케이크: 직원 가족 중 1인의 생일에 축하케이크 배송
  • 통근버스비: 매주 금요일 본점에서 대전 간 통근버스 운행
  • 체육시설임차료 지원
  • 일ㆍ가정양립지원비
    • 지원대상: 2세~8세의 자녀가 있는 직원(전 직원)
    • 지원내용: 자녀 출생 다음 연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도까지 매년 포인트로 분할 지
  • 특수교육보조비
    • 지원대상: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인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 지원내용: 자녀의 교육, 기능ㆍ심리치료 및 재활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자녀 1인당 연간 5백만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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