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연봉 및 복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 기록의 관리·유지
  •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재활 보조기구의 연구 개발· 검정 및 보급
  •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근로복지공단 연봉

근로복지공단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평균 연봉: 6,101만 원
  • 근로복지공단 신입 초봉: 3,222 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3.5 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복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 전액 무상지원
    • 지급금액: 상한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 지원
  • 대학학자금(융자)
    • 직원본인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지원
    • 지급금액: 등록금 납입금액(국외대학은 직원자녀 1인당 연간 미화 $10,000)
    • 상환조건: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무주택자금(융자)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직원
    • 내용: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자금
    • 대출한도: 5,000만 원 이내
    • 이자율: 대출신청 해당연도 초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상환조건: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 비연고지거주자금(융자)
    • 대상: 인사이동으로 인한 비연고지에서 단신근무하게 된 직원
    • 대출한도: 5,000만원 이내
    • 이자율: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적용
    • 상환조건: 대출사유가 해소되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즉시 상환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진료비감면
    • 임직원의 소속병원 진찰료, 진료비 감면
  • 단체보험: 직원의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
  • 생활안정자금
    • 대상: 대출신청일을 전후하여 6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부양가족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직원
    •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
    • 이자율: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적용
    • 상환조건: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 결혼자금(융자)
    • 대상: 대출신청일 전후하여 6개월 이내에 결혼하였거나 결혼 예정인 직원
    •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
    • 이자율: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적용
    • 상환조건: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화환, 상가물품 제공
  • 선택적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 직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
  • 명절기념품
  •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
  • 동호회활동비: 직원의 건강증진, 정서함양이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생활동 소요경비 지원
  • 휴양시설 임차: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휴양시설 등을 임차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 교육 및 공로연수 수당
    • 교육파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비 지급
    • 공로연수 대상 직원에 대해 교육훈련 파견에 준한 보수를 지급
  • 특근매식비
    • 대상: 복무규정에 의한 정규 근무시간 2시간 전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등
    • 특근매식비는 예산범위내에서 현물로 지급하되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7,000/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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