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6가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고 입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보통 학교 생활에 충실했던 사회 초년생의 경우 계약서라는 것을 처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적혀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은 크게 6가지입니다.

  1. 근로 계약 기간
  2. 임금
  3. 퇴직금
  4. 4대 보험
  5. 근로시간
  6.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1. 근로 계약 기간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입사일(효력 개시일) 외 계약 만료 기간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적혀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매년 연봉협상이 이뤄진단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을 적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연봉의 유효 기간은 별도의 연봉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추후 근로 계약 형태를 두고 회사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습이나 시용 기간을 두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뚜렷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 종료 후 계약 해지 근거 조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

기본급 외 각종 수당, 식비, 통신비 등 임금의 구성 항목을 제대로 나누어 명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임금체불이 발생에 대비해 임금 지급방식과 지급일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급여입니다.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혹은 “연봉을 1/13로 나누어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위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퇴사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4대 보험

비정규직은 물론, 수습이나 시용 기간 중에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고용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넘길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야간 근무 등 업무 시간이 특수한 경우에는 업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적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 시간에 대한 설명을 구두로만 하고 계약서에 따로 적어두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문서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일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8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은 1주간 근로한 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 휴일에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하고 임금 안에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상 휴일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근무일은 무조건 ‘월~금’으로 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직무나 근무 환경 등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3년을 넘어가면 연차가 1개 추가되고, 2년마다 1일씩 최대 25개까지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유급휴가 지급 규정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참고할 사항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나눠 갖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받아 가기만 하고, 근로자 보관용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도중에 회사와 근로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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