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연봉 및 복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연봉 및 복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하는 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 사업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국토안전관리원 연봉

국토안전관리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평균 연봉: 6,968만 원
  • 국토안전관리원 신입 초봉: 4,000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4.3 년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복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국토안전원 직원(월급제 계약직 포함),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대상
  • 학자금
    • 고등학생 학자보조금 :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상 고지액의 100%를 지급하되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생 자녀 학자대여금 : 1년에 2회 반기별 대여하고, 자녀 1인당 반기별 500만 원 한도로 무상대여
  • 주택자금
    • 대상 : 2년이상 근속한 무주택 세대주 직원
    • 한도 : 1인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2.5%
    • 상환방법 :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임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경조비 지급기준
    • 결혼 : 본인(30만원), 자녀(20만 원)
    • 회갑 및 칠순 : 부모 및 배우자부모(10만 원)
    • 사망 : 본인, 배우자, 자녀(150만 원), 부모, 배우자 부모(50만 원)
  • 선택적 복지제도
    • 기본포인트 : 생일선물, 휴양시설, 복리비, 상해보험
    • 근속포인트 : 1년당 15p(15,000원)
    • 가족포인트 : 기혼(배우자), 미혼, 자녀 1~3명, 셋째 자녀출산축하금(1회)
  • 기념품비
    • 명절 : 직원에 한하여 10만 원/인 범위 내
    • 창립기념일 : 직원에 한하여 5만 원/인 범위 내
  • 문화여가비: 매년 소관부서의 장이 1인당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동호회 회원 수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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