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연봉 및 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후관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홍보,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 인증서의 작성 및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 현금급여의 지급
  •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 그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
  • 사회보험료 통합고지, 징수
  • 체납 사회보험료 징수, 보험료 수납ㆍ정산 및 기금별 이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균 연봉: 6,703만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 초봉: 3,851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5.8 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 고등학교 학자금 무상지급
  • 학자금 대출: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임직원의 본인 및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대여
    • 이자: 무이자
    • 상환방법: 대여 다음 달부터 월 균등 분할상환
  • 생활안정자금 대출
    • 대상: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임직원
    • 대여 한도: 퇴직급여 충당금의 70% 이내
    • 이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년 4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1년간 적용
    • 상환방법: 대여 다음 달부터 월 균등 분할상환
  • 비연고지 거주 자금 대출
    • 대상 : 인사발령으로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대여 한도 : 8,000만 원(다만 군 지역일 경우, 5,000만 원)
    • 이자 : 무이자
    • 상환방법 : 비연고지 근무 해소 시 6개월 이내 일시상환(사택에 입주하거나, 대여기간 5년 초과 시 3개월 내 상환)
  • 경조비 및 유족 위로금
    • 본인 및 자녀 결혼 : 경조화환 지급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사망 : 경조화환, 경조 물품 및 장례토탈서비스 제공
    • 본인, 배우자의 부모 사망 : 경조화환 및 경조물품 지급
    •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경조화환 및 경조물품 지급
    • 직원 사망 시 경조금 지급(20만 원)
  • 복지포인트
    • 지급단위 : 1p = 1,000원
    • 지급기준 : 기본 520p, 근속 1년당 3p(최대 90p), 가족(배우자 20p, 자녀 10p, 기타 가족 10p), 비연고지 반기별 180p(최대 360p)
  • 기념품: 공단 창립기념일을 맞아 기념품 구입 후 개인별 물품 지급
  • 행사 지원비
  • 문화여가비
    • 동호회 운영 지원
    • 성수기 휴양시설 임차를 통한 임직원 여가 생활 지원
  • 재해보상 및 재해 부조
    • 임직원 사망, 상해(1년간)
    • 재해사망(2억 원), 질병사망(2억 원)
    • 재해 후유장해(최고 2억 원), 질병 50% 이상 고도장해(2억 원), 뇌혈관질환/허혈성 심장질환(2천만 원), 암진단비(2천만 원), 입원비(일당 3만 원), 수술비(최고 300만 원)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요양비) 지원
  • 출산격려금: 출산한 여직원 및 배우자가 출산한 남직원
    • 첫째, 둘째 : 100만 원, 셋째 : 200만 원, 넷째 이후 : 300만 원
  • 근무복: 재직 중인 지역본부, 지사, 출장소 직원
  • 특근매식비
    • 시간 외 근무 1시간, 휴일근무 2시간 이상 실시한 3급 이하 직원의 매식비 지원
    • 1일 1회 6,000원, 월 48,000원 이내
  • 통근버스
  • 근골격계 용품 무상지급
  • 임신직원 보호용품 무상지급
  • 출산 축하선물: 출산한 직원,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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