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하는 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희귀 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 감염병 및 비감 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 인력의 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국립중앙의료원 연봉
국립중앙의료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평균 연봉: 6,810만 원
- 국립중앙의료원 신입 초봉: 3,232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7 년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복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본인 및 배우자) 진찰료50%, 본인부담금 50%
- (직계존비속) 본인부담금 50%
- 경조비 및 유족 위로금
- 출산: 첫째 및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넷째 100만 원
- 결혼: 본인 30만 원, 자녀 10만 원
- 회갑: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0만 원
- 사망: 본인 및 배우자 100만 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20만 원
- 근조화환: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근조화환 지급
- 선택적 복지제도
- 기본 : 53만 원
- 근속연수 1년당 : 1만 원
- 배우자 : 5만 원
- 3자녀 이상 : 5만 원
- 최대 93만 원
- 기념품비
- 30년 이상 : 75만 원 상당
- 25년~29년 : 65만 원 상당
- 20년~24년 : 55만 원 상당
- 10년~19년 : 45만 원 상당
- 문화여가비:직원 휴양소 이용금액의 60~80% 지원
- 1박 이용료 10만 원 미만: 80% 지원
- 1박 이용료 10-20만 원 미만: 70% 지원
- 1박 이용료 20만원 이상: 60% 지원
- 식대 보조금(실비 보조): 직원식당 식사 시 1 식당 500원 지원
- 야식비
- 지원대상: 저녁 및 야간 교대근무자
- 지급기준: 저녁(2,000원), 야간(3,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