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봉 및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봉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균 연봉: 7,283만 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입 초봉: 3,606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9.7 년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복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2년에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
- 선택적복지제도: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
- 기념품비 제공
- 임직원의 생일
- 진흥원 개원기념일
- 업무와 관련한 대내외 유공자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