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연봉 및 복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봉 및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하는 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여금ㆍ각종 부담금 등 비용 징수
  • 퇴직급여ㆍ유족급여, 퇴직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
  • 공무 중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시 재해보상급여 지급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 주식ㆍ채권ㆍ대체투자 등 금융상품 투자
  • 공무원에 대한 연금대출, 주택임대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유복지 및 은퇴 지원 업무
  • 학자금 대여

공무원연금공단 연봉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평균 연봉: 7,000만 원
  • 공무원연금공단 신입 초봉: 3,405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4.75 년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복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 고등학교: 고등학생 자녀 학비를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범위 내 지원
    • 대학교: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및 그 자녀의 등록금 대부(1인당 최대 8회) – 무이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할 상환
  • 주택자금: 주택 직원이 주택구입 또는 임차 시 공무원 연금대출 이율에 따라 대부
    • 주택구입자금 : 최대 6천만 원, 2년 거치 20년 상환
    • 주택임차자금 : 최대 4천만 원, 15년 이내 상환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시행
    • 주택자금(구입 및 임차) : 최대 5천만 원, 3년/5년/10년 원금균등상환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생명, 상해 최대 1억 원, 입원의료비 최대 1천만 원 등)
  •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 원, 5년 이내 상환
  • 경조비 및 유족 위로금
    • 경조금 및 화환 : 본인, 자녀 결혼 시, 본인 출산 시, 본인, 자녀, 배우자, 직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 장례물품 : 본인, 자녀, 배우자, 직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 선택적 복지제도: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최대 215만 원)
  • 기념품비
    • 기념품 지급(추석명절 등)
    • 임직원이 지정한 기념일(연 1회)에 케이크 배송
  • 행사지원비: 신년/송년행사, 창립기념행사, 체육행사 등 실시 비용 지원
  • 문화여가비
    • 동호회 지원비 : 동호회별 기본운영비 및(회원 1인당 분기별 2만 원), 특별활동비 지원(1회당 최대 50만 원)
    • 여가시설 이용료 지원 : 임직원 1인당 20만 원 범위 내 여가시설 이용료 지원
  • 재해보상 및 재해 부조: 임직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거나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함
  • 피복비 :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 근무복 지급
  • 출산장려금 : 자녀 출산 직원에게 지급- 첫째 3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100만 원
  • 임신직원 축하선물: 임신직원에 대한 선물 지급(5~6만 원 상당)
  • 포상비 : 공단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
  • 시험 감독비 : 승진시험 출제, 채용 필기시험 진행 및 감독 직원에게 지급
  • 통근버스 : 제주 신청사와 공항 간 직원들의 이동 등 지원
  • 특근매식비 : 정규 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1일 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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