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봉 및 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 심사, 평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검사 등 전산관리 업무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관리
  • 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산의 관리, 운영
  • 그 밖에 심사평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균 연봉: 6,693만 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입 초봉: 3.856만 원

참고로 평균 근속연수는 약 10.9 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직원 또는 자녀 대상 학기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한 실 납입금 대여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
  • 생활안정자금: 비연고지 발령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생활안정자금 대여(추가 2년 연장 가능)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본인 자녀 결혼 시 화환, 부모 사망 등 조사 발생 시 화환 및 장례물품 지원
  • 기념품비
  • 창립기념일(5만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
  • 문화여가비 :사내동호회 운영지원
  • 출산축하금: 출산(배우자 출산) 직원에게 100만 원(첫째, 둘째) 또는 200만 원(셋째 이상) 지급
  • 출산장려지원금: 임신 중인 직원에게 월35만원 지급
  • 특근매식비: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2시간 이상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의 매식비 지원(1인당 6천 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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