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는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이 교과지식과 바른 인성과 품행을 갖도록 지도합니다. 교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는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훈련, 건강관리,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 등에도 관여합니다.
특수학교 교사가 하는 일
특수학교 교사(특수교사)는 장애가 있어 특수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로, 교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는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훈련, 건강관리,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 등에도 관여하는데, 학생의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을 달리합니다.
특수학교 교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학생을 지도할 때는 촉각과 소리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며, 주로 점자 익히기, 보행훈련, 시각장애인용 물건 사용법 등을 지도
- 청각장애 학생을 지도할 때는 수화, 순독 등을 지도
- 지적장애 학생들의 경우 기본 생활 훈련과 수 개념 이해, 글자 해독 등을 지도
- 지체장애 학생들에게는 목발 사용법, 휠체어 사용법, 서기 자세 등을 훈련시켜 학생이 자신의 움직임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지도
특수학교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청각장애 특수학교, 지체장애 특수학교, 정신지체 특수학교, 정서장애 특수학교 등 장애 영역별로 구분되지만,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 다수가 복수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2가지 이상의 장애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는 한 학교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같이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영아학급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도 같이 있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급으로 다양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과나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을 공부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장애진단평가 등을 담당합니다.
한편,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을 때, 교사가 직접 학생이 거주하는 곳에 방문하여 지도하기도 하는데 이런 교사를 순회교사라 합니다.
이들은 소아암, 심장병, 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 입원해 있거나 집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나올 수 없는 학생들에게 순회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수학교 교사의 업무환경
특수학교교사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합니다. 주로 학교 내에서 실내 근무를 하며 교실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근무시간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수업시간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오전에 수업이 끝나는 경우 오후에는 주로 교재 개발, 교육계획 수립, 학부모 상담 등 수업 준비를 합니다.
수업은 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지만, 교과목에 따라 실습실, 음악실,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수학교 교사는 방학 중에 연수를 받으며 수업 역량과 학생 지도 역량을 향상하는 활동을 합니다.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 비교적 소수의 인원을 담당합니다. 학급당 정원은 유치원의 경우 4명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그리고 고등학교의 정원은 7명입니다.
수업은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한 뒤 다시 개별지도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수학교 교사가 되는 방법
특수교사로 일하려면 먼저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을 하고 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3년 이상 학생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교사는 특수교사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대학원과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 후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통과하면 국공립·사립학교 등에서 특수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아동 조기 치료실, 특수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장애인 관련 복지관, 병원부설 치료실, 상담실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 특별한 승진체계가 없이 ‘평교사→(부장교사)→교감 →교장’의 단계를 밟습니다. 또한 교육부, 국립 특수교육원,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등의 교육전문직 임용절차를 통해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장학사, 장학관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는 전문직이고,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업 안정성이 높고,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높은 편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 이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입직하면 대체적으로 정년 때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장애가 있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화나 점자 등 학생 지도에 요구되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불편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 요구됩니다.
특히 중증장애 학생의 교육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 관련 학과: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등
- 관련 자격: 특수학교(유치원) 1급/2급 정교사, 특수학교(초등) 1급/2급 정교사, 특수학교(중등) 1급/2급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교원자격 발급권한 위탁기관)
특수학교 교사 연봉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 공무원 연봉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신 다른 교사와 다르게 수당(7만원)이 별도로 책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이미지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교육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이는 기본급에 해당하므로 각종 수당을 더한다면 이보다 조금 더 월 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특수학교 교사의 급여가 매해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교사 전망
2008년에 제정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특수학교 신설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증설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법적 장애 범주 확대와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 사업 확대 등으로 더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통합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특수학교의 신설과 더불어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교사 증원의 필요성이 커져 그동안 특수교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특수교육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고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교사 증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장애학생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에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만을 위한 특수학교 수는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국공립·사립학교 등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기 위한 임용시험에 도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사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입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