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 달의 근로소득을 받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 칭하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서 세금 정산을 진행하여, 퇴직 시에 회사로부터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담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방법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재취업을 한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공제 항목
아래의 항목들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아래의 항목들은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즉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 월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