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취소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입사 취소 통보입니다. 연봉 협상까지 마치고 입사를 위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입사 취소 시 보상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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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지 후 근로계약 성립여부

우리는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입사가 취소된다면 일을 하지 않은 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받아야 할 보상도 당연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최종 합격 통지에는 채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원자가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출근 전이라도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집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사용자의 모집을 ‘청약의 유인’으로 ▲근로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 내정통지(최종 합격통지)를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만으로도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본 것입니다.

입사 취소에 대한 보상 방법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 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회사에 복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를 하더라도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거나,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경우라면 복직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취소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나 기대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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