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연봉 및 전망, 업무환경과 하는 일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되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운다.
- 요양보호대상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적 기능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등).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외출 시 동행하거나 일상업무를 대행하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한다.
- 말벗을 비롯하여 생활상담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등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한다.
- 가정 등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서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체력적인 소모가 크고 허리 및 어깨 등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는 방법
간병인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좋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선 요양보호사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필기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실습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 국가면허(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는 경력 인정기관에 따라 120~160시간 교육만 받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연봉의 현실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는 매년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정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월급제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239만 8,000원입니다.
이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요양시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추후 정부에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위의 인건비가 시설이 인력을 운영하는 데 드는 총액으로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즉 해당 금액이 월급기준이 아니라는 셈입니다.
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에서도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인건비에서 10~ 20만원 정도를 제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약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양보호사 전망
사회가 고령화되며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로 인한 1인 가구와 독거노인가구의 증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