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스타벅스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커피 프랜차이 중 하나입니다. 그중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의 급여 지급 수준 및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바리스타 급여 수준과 구조
스타벅스 바리스타의 시급은 매년 달라지며 현재 1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바리스타에게 연장, 휴일, 심야 근무 수당과 식대, 성과급, 명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바리스타’와 ‘수퍼바이저’의 기본 근무시간은 각각 하루 5시간, 7시간이므로, 한 달 영업일이 22일인 경우 각각 약 134만 원, 203만 원의 월급(각종 수당, 성과급, 식대보조 등 포함)의 수준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바리스타의 월급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최저임금 전일제 근로자(약 161만 원) 보다 적습니다.
스타벅스 직원의 고용 형태
세계적인 커피브랜드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매장은 1,000개 이상입니다. 고용인원은 20,000명에 가까우며 이 들을 스타벅스에서는 통칭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네 종류의 직원이 있는데 바리스타·슈퍼바이저·부점장·점장이 바로 그들입니다. 부점장과 점장은 매장 운영 관련 업무를 더 하지만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타벅스에서 특이한 점은 채용 형태에 따라 노동시간·임금체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스타와 슈퍼바이저는 각각 5시간, 7시간을 일하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시급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부점장과 점장은 8시간 일하고 연봉 계약을 하며 복지제도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스타의 노동시간이 부점장·점장보다 3시간 짧다 것이며, 슈퍼바이저도 1시간 짧습니다. 스타벅스는 바리스타·슈퍼바이저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이들에게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매일,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스타벅스 직원은 매장에 사람이 부족할 경우 전날 밤에 퇴근한 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휴일도 일정치 않아 개인적 약속을 잡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리스타나 슈퍼바이저의 경우 근무시간이 짧아 월급이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연장 근무 외 방법으로 월급을 늘리려면 진급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진급의 경우, 매장 증가 속도가 정체되면서 부점장과 점장 자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연봉제를 적용받는 부점장이 되려면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역량평가, 필기시험과 1·2차 면접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스타벅스 바리스타의 현실
스타벅스는 소비자가 음료를 주문할 때 시럽이나 폼, 우유, 물 등을 빼거나 추가할 수 있는 ‘커스텀 주문’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어린 소비자들이 틱톡과 같은 SNS에 커스텀 음료 사진을 게재하고 자신만의 음료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커스텀 주문은 따뜻한 음료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아이스 음료에서 더욱 선호되며, 매출 상승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바리스타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스타벅스에서는 판촉행사를 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 업무가 몰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너무 자주 있다는 것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리유저블컵(다회용컵) 행사로 인해 한 매장에 대기 음료가 650잔까지 몰렸고,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다회용 컵을 받기 위해 긴 대기 줄이 이어졌고 사이렌 오더(주문)를 할 수 있는 스타벅스 앱은 동시 접속자가 늘면서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음료 17잔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무료로 레디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당시 레디 백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스타벅스 매장에 몰렸고, 여의도 한 매장에서는 한 고객이 음료 300잔을 주문한 뒤 레디 백만 가지고 떠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